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문단 편집) ===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 군부는 연행된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만큼이나 일반적으로'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는데 당시 군부의 고문은 너무나 잔혹한 나머지 '[[더러운 전쟁]]' 당시 남미의 군사정권이 자행한 고문들과 비교해야 할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매우 끔찍한 묘사들이 많으니 읽을 때 주의를 요한다. {{{#!folding [ 열람하기 · 접기 ] 당시 군부가 자행한 고문 수법들은 민간인들을 천장에 거꾸로 묶어 놓거나 '통닭구이'와 비슷한 '워페 랄라(ወፌ ላላ, Wofe Lala)'라는 '뒤틀린' 자세로 철봉에 묶어 놓은 후 온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이 구타에는 전깃줄이나 가죽채찍, 철조망, 고무 호스, 몽둥이, 개머리판, 군홧발 등 다양한 도구가 쓰였으며 특히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한 수감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이렇게 발을 다친 사람들은 군부의 강요로 장기간 동안 자갈길을 걷어야 했다.], 눈을 가리고 손목을 등 뒤에 묶은 후 도르래로 들어올린 후 채찍질하기, 몇 시간 동안 태양 아래에 묶어 놓기, 고문이 끝난 사람을 의자에 묶어놓은 후 추운 밤 공기에 내버려두기, 나일론 줄로 천천히 목 조르기, 조임 장치가 있는 특수 수갑으로 손 짓누르기, 모의 처형하기, 날카로운 자갈 위를 맨몸으로 몇 시간 동안 기어가게 하기, 강제로 진흙이나 오물 먹이기, 찬 물로 가득 채운 독방에 감금하기, 독극물 주사하기,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얼굴에 끓는 기름 붓기, 신체를 불로 지지기, 여죄수 윤간하기, 신체 절단하기 등이 있었으며 [[팽형|끓는 기름에 몸이 담가지거나]] [[거세]]를 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군부는 무려 '''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도 고문을 가하거나 겨우 '''9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잔혹하게 [[성고문]]하는 극악무도한 대악행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 당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훗날 "일상적인 채찍질이나 구타와는 별도로 일부 피해자들은 전기고문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플라스틱]] 용지로 덮어씌웠다. 고문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피나 고름이 조사관에게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조사 기관에서는 일명 '버뮤다'[* '[[버뮤다 삼각지대|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명되었다.]로 불리는 조사실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특히 조사관들은 고문 후에는 피의자들에게 화학 처리가 된 옷을 입혔고 이 화학 약품 때문에 시신경을 자극당해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군부는 연행한 민간인들을 [[지하실]]에 밀어넣고 고문을 기다리는 동안 고문당하는 사람(수감자의 친구, 가족도 포함)들의 비명을 듣게 하거나 아예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광경을 직접 보게 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수감된 지하실들은 공기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수감자들은 하루에 단 10분만 햇빛을 보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온도차도 극심하여 어떤 감방은 '시베리아'라고 불릴 정도였고 습한 데다 쥐와 바퀴벌레, 이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그리고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1년에 2~3번 정도 있는 종교 축제를 제외하면 가족 면회도 거부당했고[* 이마저도 1978년에 금지당했다.]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받는 것도 제한되었으며 죄수들에게는 음식도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이 매일매일 죄수들에게 음식을 보내야 했는데 음식을 받는 것조차 교도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리고 연행된 사람들이 '자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어졌으며 다른 사람의 '자백'으로 끌려온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자백'한 죄수들보다 더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